제1조(목적)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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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약기업의 범위
제2조(제약기업의 범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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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제2조의2(연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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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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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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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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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의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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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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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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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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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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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제12조의2 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제12조의2(지위승계 심의 예외요건) 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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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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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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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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