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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조적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및 같은 표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7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

1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 및 관리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의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폐업 또는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부에서 삭제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건축물관리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기술인력으로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를 모두 갖춘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시 작성·제출한 선호지역이 일치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4. 14.>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10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비가림 승차대에 한함)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초등학교ㆍ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 [본조신설 2025.

4

14.]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및 관리

1

도지사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재를 위한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하려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등재하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3항의 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폐업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한 경우 등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삭제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교체 대상 해체공사감리자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4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1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때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제0015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 1. 제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제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신청 방법 3.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4. 제10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5.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신청 방법 6. 제13조에 따른 교체 대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7. 제14조에 따른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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