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유치원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교석면 해체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000500조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등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학교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후속조치 등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등의 석면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석면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교등의 석면건축물 시설의 개·보수 및 해체 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석면공사에 따른 조치
학교등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학교등의 장은 공사를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공사 중지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대체학습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등의 장은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900조 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제001100조 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위탁
도교육감은 학교등에 적합한 공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석면안전교육 또는 석면안전관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200조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등
학교등의 장은 학교등의 석면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학교등 석면 모니터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학교등 석면 안전관리 현황 모니터링
학교등 석면 해체 모니터링
그 밖에 학교등 석면과 관련하여 학생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및 교무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원
학부모가. 50 ~ 2,000㎡ : 2명 이상 4명 이하나. 2,000 ~ 5,000㎡ : 3명 이상 5명 이하다. 5,000㎡ 이상 : 4명 이상 6명 이하
감리인
시설담당공무원 1명
위원회는 학교등의 장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제안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학교등 석면공사가 마무리되고, 잔재물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