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를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개선 및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3.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PM-10) 또는 2.5㎛이하인 먼지(PM-2.5)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관리(이하 "실내 공기질 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관리계획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실내 공기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과 추진 방향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방안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방안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교육 및 교직원 연수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600조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검토
제000700조 점검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직전년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오염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
도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