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000200조 농어촌 도로의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72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 지형도)
사업설명서 및 개요
재원조서
공사시방서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준공지적도 및 시공중·준공사진을 붙인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준공검사원을 도지사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성명이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000300조 농어촌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제000400조 농어촌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000500조 농어촌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한다.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농어촌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
제000700조 농어촌도로 대장
제000800조 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
제주특별법 제272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또는 물건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도지사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농어촌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