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개 조문 · 4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제004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1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제목개정 2025.12.24.]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지역2.「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건축이 진행되는 지역 4. 공동목장 등 집단화된 토지로서 대규모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본조신설 2023. 1 1. 20.]

2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24.]

제004103조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1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에 관한 사항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에 관한 사항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등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 1 1. 20.]

제004104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1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2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1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1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1. 20.]

제0042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5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6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의 경우 입지가 불가피한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 또는 시행하는 공공·공익용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른다.

제0043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9., 2018.4.4.> 1.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72.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83.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8의2

2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면도로에서 2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3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4.4., 2023. 1 1. 20.> 1.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 2층(10미터) 이하 2. 삭제<2018.4.4.>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경관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는 130퍼센트 또는 1개층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4.>

5

자연경관지구와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지상층 1개동의 정면부 길이는 2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는 1,000제곱미터(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변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50퍼센트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4., 2023. 1 1. 20.>

6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경관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건축물의 색채를 제한할 수 있으며,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4.4.>

7

자연경관지구나 해안변에 지정된 특화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개발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을 출입구를 제외한 가로변에 연접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4., 2023. 1 1. 20.>

제004400조

삭제<2018.4.4.>

제004500조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29., 2018.4.4., 2025.7.11.>

제004600조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방재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3.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4700조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2024. 8. 2.>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그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가. 중요시설물(공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2와 같다.나. 중요시설물(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3과 같다.다. 중요시설물(공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의4와 같다.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증축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2

삭제<2019.6.12.>

3

삭제<2019.6.12.>[제목개정 2018.4.4.]

제0048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1과 같다. <개정 2017.3.29., 2018.4.4.>[제목개정 2018.4.4.]

제004802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테마파크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4.4.]

제004900조

삭제<2018.4.4.>

삭제<2018.4.4.>

제005100조

삭제<2018.4.4.>

제0052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1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3.29., 2024. 8. 2.>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300조

삭제<2020.7.15.>

제005400조 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5와 같다. <개정 2017.3.29.>

제005500조 용도지역·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등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은 제4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관광관련 시설의 건축제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시가지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3조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4.4.>

4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4.>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5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6부터 별표 35까지와 제42조부터 제54조까지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6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5항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7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지하층을 건축하거나 부설주차장, 출입구 및 조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8

방재지구 안에서 제42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4.4.>

제005600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3.29.> 1. 도로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2. 그 밖에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

제005700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6과 같다. <개정 2017.3.29.>

제005800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1

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가화조정구역에 있는 산림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도지사는 별표 37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도지사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5900조

삭제<2018.4.4.>

제0061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2017.3.29., 2020.7.15., 2023. 1 1. 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2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5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제9항과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5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200퍼센트 이하

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38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1. 2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지구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역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 및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 2019.6.12.>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5조의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별표 39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약형 건축 등 저탄소 녹색도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공개공지, 공공시설 등의 확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

6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9.>《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1+1.3×(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 해당 용적률

1

상업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7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하며, "조례로 정하는 높이"란 15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29.>

8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제1항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5.13.>

9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지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5.13.>

제006200조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이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과 개축은 할 수 있으며, 증축(대수선을 포함한다)은 증축하는 부분이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맞고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2

기존 건축물 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축제한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또는 건축(재축, 개축 및 대수선)할 수 있다. 다만, 말소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20.>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으로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종교용지, 양어장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특정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말소대장 등에서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3

기존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42조부터 제61조까지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하는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제006300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제006400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9.>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재원조달계획 등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2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9., 2018.4.4.>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88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2018.4.4.>

1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인 경우

4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ㆍ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

5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8.4.4., 2023. 1 1. 20.>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006500조 공사완료보고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9.>

1

준공조서, 설계도서 등 공사완료를 증빙하는 서류

2

법 제98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의제로 인가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준공 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로 공사완료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제0066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113조제1항제4호와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이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2.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도시계획 관련 제도에 대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언

제006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800조 분과위원회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3.>

1

제1분과위원회가. 제1항 제1호·제2호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가. 제1항 제3호·제4호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심의 등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

3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6900조 소위원회 운영

1

심의나 자문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7100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29.>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제0072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1

위원장(분과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직원에게 자료제출이나 설명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기관 및 직원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007300조 제안설명 등

1

법 제26조에 따라 입안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 제안자가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7400조 회의록의 공개

1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심의 종결 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7.15.>

3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에 따라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3.29.>

제007500조 운영세칙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3.29.>

제007600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거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76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 1. 20.>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조성사업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하수처리구역 4.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3조에 따른 급수구역[본조신설 2020.7.15.]

제7장 보칙

제0077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0에 따른 각 규제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2020.7.15., 2023. 1 1. 20., 2025.7.11.>

제007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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