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18.4.4.>
제004102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제목개정 2025.12.24.]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주변지역2.「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 3.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건축이 진행되는 지역 4. 공동목장 등 집단화된 토지로서 대규모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본조신설 2023. 1 1. 20.]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