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안전진단 동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제000300조 정비구역의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보호 등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이하 "저밀관리구역"이라 한다)과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 등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이하 "고밀개발구역"이라 한다)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저밀관리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밀집지역
고밀개발구역: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인접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지역으로 도지사가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으로 인정하는 지역
통합ㆍ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나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각의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대표위원을 말한다)를 선임하고, 대표이사 중에서 조합장(추진위원회인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한다)을 선임할 것
조합원수(추진위원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에 비례하여 조합 이사(추진위원회인 경우 추진위원을 말한다)를 선임하며, 각 구역에 같은 수의 감사를 선임할 것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것
통합ㆍ결합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분양신청을 하거나 연접 또는 연접하지 않는 정비구역에 건립되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하나의 정비구역과 서로 연접 또는 연접하지 않는 정비구역을 분리하여 각각 착공할 수 있다.
통합ㆍ결합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접 또는 연접하지 아니한 하나의 구역에 통합하여 건설할 수 있다.
제000400조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조례 제20조제3호에 따라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50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신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000600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조례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800조 조합설립인가서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25조제1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을 말한다.
제0011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허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함께 받으려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적고 관계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결정 등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후 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입주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46조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 및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 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임대주택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제001400조 분양신청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001500조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9조제6호가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9조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부지명세ㆍ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00160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사장에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사업구역 내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임대주택의 관리 등
도지사는 임대주택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보증금의 결정ㆍ수납, 임대주택의 동ㆍ호 결정 등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에 관하여는 법ㆍ영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사의 임대 및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과 내규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임대주택 사용승인(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을 확인ㆍ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방공사 사장은 불법 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정위원회 운영 등
제001900조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등
도지사는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조례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고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내용을 통보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80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79조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