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 1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제005100조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1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4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00520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

법 제102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제2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하는 사항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지원업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530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대한 조사 등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2조제1호에 따른 지원업무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5400조 자료의 제출 등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에서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 수리, 고시

5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 수리, 고시

6

법 제79조제4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

2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3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조사하게 하려는 때에는 업무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법 제111조제2항에서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조사공무원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0055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1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다만, 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건축분야 또는 도시계획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조정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005600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한다.

8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의 조정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700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005800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등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토지 명도에 관한 분쟁

2

손실보상 협의에서 발생하는 분쟁

3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

4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2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 2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와 조정상대방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조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5900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6100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할 수 있으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 후 해산한다.

3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1

행정시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3

사업시행자

4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5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6

법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7

그 밖에 도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협의체의 회의에는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할 수 있다.

5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법 제73조제1항영 제6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7

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62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은 법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0063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1

도지사는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다)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3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제65조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지원을 신청할 것

2

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제1항 후단의 기관을 공공지원 위탁지원자로 지정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3

토지등소유자는 제2호의 위탁지원자와 지원범위 및 위탁관리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

4

위탁지원자는 법 제118조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공공지원 위탁협약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할 것

5

시공자의 선정 시기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것. 이 경우 조합은 법 제29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도지사는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6500조 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1

도지사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려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6600조 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1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및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0067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도지사는 법 제120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 정보공개서를 매년 3월 3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법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006800조 자료의 제출

1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 124조제1항 및 조례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효율적인 공공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탁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자료

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위탁지원자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자료

3

제주특별법 제417조제2항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제006900조 관련 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ㆍ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소유권이전 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및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007100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3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도지사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영 제77조의 주요 정비기반시설 설치사업비

3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4

법 제95조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5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입안요청, 입안제안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

7

제16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금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제주특별법 제417호제2항 및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국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공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제주특별법 제417호제2항 및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7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8

도지사는 제3항제4호에 따른 융자 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및 융자업무의 위ㆍ수탁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7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9

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정비사업 융자금운용ㆍ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7200조 회계관계공무원

도지사는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도본청가.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국장나.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다.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2. 행정시가.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국장나.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다.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담당 팀장

제0073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정비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단장으로 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예산 업무 및 정비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제007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7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7600조 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007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007800조 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법 제133조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의 채권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007900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1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의 행위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3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4

도지사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비사업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5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81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5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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