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2조제1항제7호다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 및 제2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설립하는 사항에 대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지원업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5100조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