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12.>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가로쉼터,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위원이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지사는 법 제14조 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간적 범위: 제주자치도 전체
분석 단위: 읍·면·동.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2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단위로도 할 수 있다.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제0012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행정시장 등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예산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의 보고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1700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도시재생업무 담당 사무관
제002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기타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2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로 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