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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12.>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가로쉼터,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의 위촉해제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2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5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6

지역주민 리더 양성

7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3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4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도지사는 법 제14조 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적 범위: 제주자치도 전체

2

분석 단위: 읍·면·동.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2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단위로도 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제0012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1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연령·계층·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0013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행정시장 등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주민협의체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설립 사실의 신고

2

예산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는 예산의 집행내역 및 사업실적의 보고

3

그 밖에 주민협의체를 대표하거나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

4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1700조 재정지원

1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1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관리한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8조제2항의 재원으로 한다.

3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3항과 같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도시재생업무 담당 사무관

제002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6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지역주민이 주도하는『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2조제3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002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범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로 한다.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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