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개발 및 육성, 미디어분야 기초인력 양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온라인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이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제작·발표·운영·유통·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1. 마을공동체미디어 장비 구축 및 운용 2. 마을공동체미디어 콘텐츠제작 지원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인력 양성 및 교육 4. 마을공동체미디어 교류협력 5. 마을공동체미디어 홍보 지원 6.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공간 지원
제000600조 협의회 설치 등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11.23.>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9.10.10.>[제목개정 2019.10.10.]
제000700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10.>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10.>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내 업무 소관 부서장
마을미디어 운영자
마을미디어 관련 전문가
그 밖에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삭제<2019.10.10.>[제목개정 2019.10.10.]
제000702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0.10.]
제000800조 협력 체제 구축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