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리 또는 자연부락이나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사업체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한 마을기업을 말한다. 3. "예비마을기업"이란 정체성 및 기업성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마을기업 전 예비단계의 마을단위 사업체를 말한다. 4. "제주형 마을기업"이란 제2호에 따른 마을기업 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사업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
도지사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및 제주형 마을기업(이하 "마을기업 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기업 등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등의 현황과 실태 분석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자문 등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등의 사업에 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등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500조 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ㆍ지정
도지사는 주민의 생활상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정심사를 거쳐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 1. 마을주민이 대표자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마을주민이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 대표자 및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주민의 생활상 필요 충족ㆍ지역의 소득ㆍ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지역 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그 밖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형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0. 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도지사의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밖에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마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 1. 마을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마을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 3. 마을기업 등의 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참가, 마케팅 지원사업 4. 마을기업 등 간의 네트워킹 지원사업 5. 선진 마을기업 등의 사례 벤치마킹 지원사업 6. 마을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 7. 마을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사업 8.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의 사업 지원 9. 그 밖에 마을기업 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0. 2.>
제000702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0. 2.]
제000800조 홍보 등
도지사는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기업 등의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2. 마을기업 등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마을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그 밖에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