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이란 각각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출자자수: 5명 이상
출자비율: 최대 출자자 1명 지분은 30퍼센트 이하
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 특정 1명과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의 합이 50퍼센트 이하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서 "주민의 생활상 필요 충족ㆍ지역의 소득ㆍ일자리 창출에의 기여, 지역 기반자원의 활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 및 출자하여 설립하고,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마을기업일 것
지역 자원(유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마을기업 회원의 공동목표와 가치를 사업계획에 반영ㆍ수립하여 안정적 매출과 수익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출 것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공익적·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것
제000300조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6.4.8>
사업계획서 1부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정관 1부
법인 명의의 통장 1매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접수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 1부
회의록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제6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할 행정시 현장 실사와 적격 검토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지정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제주형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제000500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제주형 마을기업의 사업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주형 마을기업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제주형 마을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