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간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동 지역 행정리 및 자연마을의 마을복지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대수선ㆍ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장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복지회관"이란 읍·면·동 지역 행정리 및 자연부락에 다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리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동회관, 구민회관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 "재건축",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3.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 등을 말한다. 4. "행정장비"란 리·통사무소 운영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에어컨, 복사기, 세단기 및 마을앰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조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을복지회관에 지원한다. 1.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마을회를 포함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것 2. 마을복지회관을 재건축, 증축, 대수선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을 것 3. 마을복지회관에 행정장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리·통 사무에 이용 되고 있을 것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도지사는 마을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을복지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보수 사업비
마을복지회관 신축ㆍ재건축ㆍ증축에 따른 설계비
행정장비 수리 및 구입비
마을복지회관을 신축, 재건축 및 증축하려는 경우, 그 설계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재건축 시의 지원 대상
마을복지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 2. 노후도가 심화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 3. 주민 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