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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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마을공동체 의식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 전승의례"란 마을별로 전승되어지는 마을제, 합동세배, 합동위령제 등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과거의 역사적 슬픔이나 갈등을 추모 및 치유하며, 어른 존중과 공경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주관하는 의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 전승의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마을별 또는 전승의례 규모 및 특성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마을공동체는 마을 전승의례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마을 전승의례의 원형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마을 전승의례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는다. 1. 마을 전승의례 봉행 사업 2. 마을 전승의례의 축제화 사업 3. 마을 전승의례 관련 기록 및 학술 조사 관련 사업 4. 마을 전승의례 보존 및 활용 사업 5. 마을 전승의례 시설의 설치·유지 보수 및 주변 정비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