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전력수급의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 실적 점검을 위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실시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과 연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을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심의·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특화지역 지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특화지역 지정 신청 및 확대
법 제38조에 따른 규제특례의 발굴 및 점검
특화지역 운영의 점검 및 관리
그 밖에 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2항 각 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이행·운영 평가
제001100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 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운영 3.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분산에너지 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기술교류 등 해외 시장 진출 6.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관련한 기반 구축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