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 이동문고(이하 "이동문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도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000300조 위탁관리

1

도지사는 이동문고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이동문고 관리ㆍ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의 취소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이동문고 관련 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

제000600조

삭제<2015.11.18.>

제000700조

삭제<2015.4.1.>

제000800조 감독

1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이동문고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관리ㆍ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동문고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위탁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제주도사무의 민간위탁추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