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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포함된 학교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2. 민간과 행정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행정기관·전문가·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년도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공간적 범위는 지역별 사업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책무

1

주민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주민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추진체계

1

지역주민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의 장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시책을 총괄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종류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2. 빈집정비사업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사업공모

1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2

사업의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1

제7조에 따른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마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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