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포함된 학교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2. 민간과 행정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행정기관·전문가·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년도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공간적 범위는 지역별 사업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주민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추진체계
지역주민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의 장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시책을 총괄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종류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 2. 빈집정비사업 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사업공모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사업의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제7조에 따른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마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