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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소방서, 119센터, 119지역대를 말한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7. "급식환경"이란 소방관서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실태조사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는 집행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0502조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비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9.]

제0006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1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7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제000700조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1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급식환경 조성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 소방관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3. 소방관서 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4.19.][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22.4.19.>]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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