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 1. "소방기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6., 2020.6.10.>
소방안전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0.6.10.>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배치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별 소방자동차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000400조 보조장비의 배치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수요·지역특성·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단기 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제000500조 통신시설 등
제000600조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8.11.19., 2013.1.16., 2020.6.10.>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 팀장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가. 행정지원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나.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다.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가.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차량운전·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6.>
119센터 등 근무요원의 배치
제000800조 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자체 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삭제 <2020.6.10.>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19.,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제000900조 소방용수의 표지
삭제 <2023.8.7.>
제001100조
삭제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