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와 수질검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005100조 급수정지처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수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수료ㆍ공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급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 자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설비를 무단 사용한 자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수도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본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그 밖에 이 조례(이 조례에 따른 규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 중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득이 급수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