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005100조 급수정지처분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수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수료ㆍ공사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 자

5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설비를 무단 사용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30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수도관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이 조례에 따른 규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처분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급수정지처분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4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급수정지 처분 대상자 중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득이 급수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0052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1

수도계량기 또는 계량기 보호통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량기 보호통의 구입가격에 교체 공사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14.>

제0053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때

2

수도사용자 등이 1년 이상 소재 불명일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지나고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1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제005400조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및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위ㆍ수탁

1

도지사는 다른 회계로부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이나 요금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의 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5500조 이의신청

1

수도사용료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포상금 지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처분토록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3

누수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포상금은 징수금액과 과태료 등의 처분금액에 대한 100분의 5로 하되 그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제3호의 포상금은 누수신고건 중 누수로 확인되어 수리한 경우 3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포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005700조 임기 등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의 상수도업무 담당 부장이 된다. <개정 2019.3.14.>

3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의 수질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9.3.14.>

제005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6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와 수질검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9장 벌칙 등

제0062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수도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제006300조 과태료 등

1

제주특별법 제394조제4항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3.29., 2021.9.27.>

2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64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8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전문개정 2017.3.29.]

제006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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