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예산절감 사례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중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000300조 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는 공개대상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1.>
제0004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9.7.31.>
제0005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000600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운영
도지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낭비사업을 근절하는 등 도민참여를 통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31.>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감시단은 10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도지사는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감시단원은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 형식으로 선발‧위촉한다.
감시단은 활동과정에서 예산낭비와 관련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건의하여야 한다.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감시단의 회의나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감시단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시단 운영 현황 보고
도지사는 감시단의 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 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