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47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