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조문 · 3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제00470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제주특별법 제451조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의 직무, 회의 진행 및 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4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6.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6.10.>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51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1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3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허가ㆍ신고 수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서 일괄적으로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0052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0.> 1. 광고물등의 종류별 모양ㆍ크기ㆍ색깔 등 세부 표시방법 2. 건물ㆍ가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기준

제005300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나.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거나 4층 미만의 옥상구조물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30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공연간판 7.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공연간판 8.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거나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005400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1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0.>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도지사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4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0056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및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0057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1

도지사는 제5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7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58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도지사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54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5900조 지정게시대의 위탁ㆍ관리 등

1

지정게시대ㆍ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등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등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수탁자는 지정게시대 등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정게시대 등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006002조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1

도지사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등 신고 처리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불법 광고물등의 신고에 따른 행정적 조치 및 제거 등을 위해 전담인력의 확보와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즉시 조치를 위해 제6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 2. 22.]

제0061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1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의 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를 알 수 있도록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3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제거 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4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6102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2. 22.>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비용 징수 등의 관련 규정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5조제6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6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006300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1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4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2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0.>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10.>

4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영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10.>

제0064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0.>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2

도지사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4

도지사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5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10.>

6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8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006500조 교육의 위탁 등

1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64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5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4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64조제6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64조제3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8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9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6600조 행정처분기준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006700조 광고물 실명제

1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립형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현수막을 제외한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0., 2023. 1 2. 22.> 1.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 2. 영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

2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2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3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서 정하는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현수막은 제18조제1항제6호의 표시로 실명제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 22.>

4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2.>

5

제3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등을 설치ㆍ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2.>

6

그 밖에 광고물실명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2.>

제0068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2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3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도지사가 일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0069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1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6.10.]

제14장 벌칙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전문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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