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필요한 사항 및 도민, 사업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여,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8., 2018.11.21.>[제3조에서 이동 <2018.11.21.>]
제000300조 기본원칙
제0004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여객시설의 신설,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의 신설, 증·개축,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4. 도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5.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 및 제품의 개발 및 보급체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환경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도민, 사업자와 협력하여 추진할 책무를 가진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모든 시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
도지사는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도민 점검,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 2021.12.31.>
도지사는 도민과 사업자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제000900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이행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도민 등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인재 육성
도지사는 도민, 사업자와 협력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
제001202조 활성화 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1.]
제001300조 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전문개정 2018.11.21.]
제001302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사 경비
활성화 구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활성화 구역 내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1.21.]
제001303조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 참여와 확산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ㆍ지원할 수 있고,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1.21.]
제001400조 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7.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종합적 평가 세부기준 8.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6.12.]
제001402조
삭제<2019.6.12.>
제001500조
삭제<2019.6.12.>
제001600조
삭제<2019.6.12.>
제001700조
삭제<2019.6.12.>
제001800조
삭제<2019.6.12.>
제001900조
삭제<2019.6.12.>
삭제<2019.6.12.>
제002100조
삭제<2019.6.12.>
제002200조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도지사는 필요 시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유니버설 디자인 대한 정보제공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300조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증진을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의 설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002302조 도민참여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도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지역에 점검 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18.11.21.]
제002400조 사업평가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