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1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 또는 심폐소생술·심리상담 자격(민간자격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37조에 따른 소방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1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공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 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5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2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조직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한 전문의용소방대 및 지역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장 등의 임기

1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장·부대장 임기는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2

대장·부대장이 정년퇴직 등 임기 중 퇴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임기 시작까지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정원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남성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30명(다만,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 소재 직할의용소방대는 각각 50명으로 한다) 2. 지역의용소방대·전문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20명

제000900조 신분증 재발급 신청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7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구성

1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1

소방안전본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1조에 따른 소방안전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안전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001200조 운영위원회 기능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5조의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운영 등

1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안전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5. 3. 19.>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출석요구

1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석요청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1500조 대장 등 추천

1

소방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1명을 선발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대장 및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전담의용소방대

1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운영지도관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대기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교육 및 훈련

1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ㆍ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교육ㆍ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방업무와 관련된 전문자격 취득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4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교육ㆍ훈련에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1900조 소집수당 등

1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23.>

3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4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의 근무 명령에 따라 소속 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재해보상

1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2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2200조 경비부담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국내·외 견학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002300조 설립

1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도연합회"라 한다)와 관할 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연합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립할 수 있다.

2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의용소방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

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002400조 조직 및 구성

1

지역연합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연합회: 회장(남성회장ㆍ여성회장 각 1명),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재무

2

소방서연합회: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재무

2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도연합회: 제주자치도 내 각 의용소방대장

2

소방서연합회: 소방서 관할 구역 내 의용소방대장

3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지역연합회 회의에서 해당 회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4

지역연합회 조직, 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2500조 회장 등의 선출

1

지역연합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재무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하고 도연합회 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소방서연합회 임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002600조 회장의 임기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2700조 회의 등

1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3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경비지원

도지사는 지역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의용소방대 고문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다 퇴임한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 및 의용소방대장을 명예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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