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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004600조 명예습지생태안내인

1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습지보전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위촉한다. <개정 2015.10.6.>

1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3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 2년으로 하고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4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자연환경해설[본조신설 2012.5.16]

제 7 장 보 칙

제004700조 인접지역 주민지원 등

1

도지사는 특별법 제2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Ⅰ~Ⅱ등급, 「습지보전법」 규정의 습지보전지역, 「자연공원법」의 자연공원(해양공원은 제외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의 특별보호구역 등(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다음의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2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복리증진사업 : 마을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2

제1항의 규정의 인접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경계선으로 2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2.5.16]

제004800조 자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1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오름, 습지, 용천수, 곶자왈 등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사업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지원사업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활동

4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5

자연환경 보전 및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

6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8

자연환경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활동

9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활동

10

숲길보전 및 숲길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2.5.16>]

제0049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입목ㆍ토지형질변경ㆍ벌채 등의 제한 지역 기준 2. 제40조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행위 승인 신청 방법 3.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 적용 배제를 위한 승인 또는 협의 신청 방법[전문개정 2015.10.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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