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4600조 명예습지생태안내인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위촉한다. <개정 2015.10.6.>
습지보전 관련 연구 또는 행정경력이 있거나 습지보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습지 또는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과 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기간 2년으로 하고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습지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건의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생태관광안내·자연환경해설[본조신설 201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