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다음 각 목의 대상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가.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 중 시장지역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자율소방대 구성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고, 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의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1항에 따른 대장·부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자율소방대 등록
자율소방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지원 등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800조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