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2.4.19.>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14., 2021.8.9., 2022.4.19.>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8.9.>
제000500조 역할 분담
제주자치도 본청은 운영계획 수립(사업공모ㆍ홍보ㆍ교육ㆍ컨설팅 계획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도 연구ㆍ개선과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19.3.14., 2023.3.24.>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23.3.24.>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제000602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범위는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범위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8.9.]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1.8.9.>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000900조 의견제출
제001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별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삭제<2015.10.6.>
삭제<2015.10.6.>
삭제<2015.10.6.>
삭제<2015.10.6.>
삭제<2015.10.6.>[제목개정 2015.10.6.]
제001200조 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제001300조 연구 및 평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한다. <신설 2019.3.14.>
주민대표성
주민 권한 및 수준
제도운영 투명성
주민 역량 강화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사무의 위탁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2022.11.2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502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행사 범위에서 활동[본조신설 2019.3.14.]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3.14., 2021.8.9., 2023.3.24.>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24.>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제0018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0.6.>
제001900조 분과위원회
제001902조 운영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4.]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6.][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15.10.6.>]
제0021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002200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4.>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2023.3.24.>
해당 지역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5.12.31.>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002300조 지역회의 운영
제002400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2023.3.24.>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행정시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ㆍ조정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25.12.31.>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4.>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24.>
제002500조 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6.>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6.>
삭제<2015.10.6.>
삭제<2015.10.6.>[제목개정 2015.10.6.]
제7장 재정지원 등
제002600조 재정 및 행정 지원
제002602조 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4.]
제002700조 수당 등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2025. 3. 19.>[전문개정 2015.10.6.]
제0028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도지사 등(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2.11.23.>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명단
안건
발언요지
의결내용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