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2.4.19.>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14., 2021.8.9., 2022.4.19.>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8.9.>

제000500조 역할 분담

1

제주자치도 본청은 운영계획 수립(사업공모ㆍ홍보ㆍ교육ㆍ컨설팅 계획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도 연구ㆍ개선과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19.3.14., 2023.3.24.>

2

행정시는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사업 추진상황 점검,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23.3.24.>

3

읍ㆍ면ㆍ동은 홍보와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발굴 지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활성화를 담당한다. <개정 2019.3.14.>[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2015.10.6.>]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8.9.>[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15.10.5.>]

제000602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범위는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범위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연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8.9.]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021.8.9.>

2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3.3.24.>

1

예산편성 방향

3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교육

4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5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5의

2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 및 배분 규모

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2015.10.6.>]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1.8.9.>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9.3.14.>[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2015.10.6.>]

제000900조 의견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21.8.9.>[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제10조로 이동 <2015.10.6.>]

제001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별ㆍ지역ㆍ직능ㆍ계층 등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

삭제<2015.10.6.>

3

삭제<2015.10.6.>

4

삭제<2015.10.6.>

5

삭제<2015.10.6.>

6

삭제<2015.10.6.>[제목개정 2015.10.6.]

제001200조 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

1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제출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2

제1항에 따라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12조제17조로 이동 <2015.10.6.>]

제001300조 연구 및 평가

1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2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회를 둘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평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한다. <신설 2019.3.14.>

1

주민대표성

2

주민 권한 및 수준

3

제도운영 투명성

4

주민 역량 강화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4조제6조에 따라 재정관리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신설 2019.3.14.>[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13조제18조로 이동 <2015.10.6.>]

제00140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및 그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14조제19조로 이동 <2015.10.6.>]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1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9.>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2022.11.23.>

1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3

삭제<2019.3.14.>[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15조제20조로 이동 <2015.10.6.>]

제001502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및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도지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행사 범위에서 활동[본조신설 2019.3.14.]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회의 위원 중 제주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3.14., 2021.8.9., 2023.3.24.>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그 밖에 예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의 명단을 제주자치도보와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24.>

7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8.9.>[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16조제21조로 이동 <2015.10.6.>]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15.10.6.][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22조로 이동 <2015.10.6.>]

제0018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1.8.9.>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0.6.>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6.>[제목개정 2015.10.6.][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23조로 이동 <2015.10.6.>]

제0019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참여예산이 활성화되도록 청년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3.>

2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11.23.>[전문개정 2015.10.6.][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삭제 <2015.10.6.>]

제001902조 운영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4.]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6.][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15.10.6.>]

제0021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6.][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삭제 <2015.10.6.>]

제002200조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1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4.>

2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2023.3.24.>

1

해당 지역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2

읍ㆍ면ㆍ동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조정 및 선정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3

지역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의 구성 비율은 총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25.12.31.>

1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리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5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회의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4.>

9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8.9.>[전문개정 2015.10.6.][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5.10.6.>]

제002300조 지역회의 운영

1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8.9.>

2

지역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10.6.][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15.10.6.>]

제002400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1

도지사는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지역회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9., 2023.3.24.>

1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 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2

행정시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3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25.12.31.>

4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의 부시장과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4.>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그 밖에 예산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3.24.>

7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8.9.>[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24조제26조로 이동 <2015.10.6.>]

제002500조 협의회의 회의

1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에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6.>

2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6.>

4

삭제<2015.10.6.>

5

삭제<2015.10.6.>[제목개정 2015.10.6.]

제7장 재정지원 등

제002600조 재정 및 행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3.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 회의 등의 운영 4. 위원회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제28조로 이동 <2015.10.6.>][제목개정 2019.3.14.]

제002602조 포상

도지사는 우수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24.]

제002700조 수당 등

위원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참석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24., 2025. 3. 19.>[전문개정 2015.10.6.]

제0028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1

도지사 등(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9.3.14., 2022.11.23.>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안건

4

발언요지

5

의결내용

6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2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제주자치도,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6., 2019.3.14.>[제목개정 2015.10.6.][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삭제 <2015.10.6.>]

제002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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