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3조ㆍ제433조의2,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도지사 외의 자가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다.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 3. "개방주차장"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법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3조의2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에는 별표 2의 주차장표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0600조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4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11.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 500대를 초과하는 제2조제1호의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000700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9.> 1. 행정기관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 자생단체 등
지방공기업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제주자치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8.7.>
수입항목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
지출항목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제4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탁기간의 갱신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위탁관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영주차장운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교통 관련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부동산, 도시계획, 교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관리수탁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22.11.23.>
제001300조 평가위원의 위촉 해제·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001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001500조 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경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하되, 제6호에 한하여 3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0. 2.>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자치도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5. 삭제< 2025. 3. 19.>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2.11.23., 2024. 8. 2., 2024. 1 0. 2., 2025. 3. 19.>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수권자 명의의 자동차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자동차에 타는 경우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등)를 소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자녀가정은 막내가 1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1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동차 1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마일리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5의 정기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1600조 주차요금 징수 및 반환
월정기주차권이나 회수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월정기주차권이나 회수주차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월정기주차권: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월에 대하여는 전액환불하고, 사용 중인 월에 대하여는 월정기주차권은 우선 해당 월에 적용된 할인요금을 공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1일 주차요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만 환불
연단위 정기주차권: 12개월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월에 대하여는 전액 환불하고, 사용중인 월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1일 주차요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만 환불
회수주차권은 잔여매수에 해당하는 요금 환불
주차요금 감면 또는 할인 등에 따라 주차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800조 하역주차구간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전단에 따른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하는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001802조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매년 점검하여 주차구획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1.]
제0019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식수시설
세차장시설(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주유소시설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00210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은 자동차용 승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주차장은 따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의 시설물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4호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제9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0022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002203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특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1.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5월 7일까지 허가 등을 득한 경우 : 동지역 120㎡당 1대, 읍면지역 150㎡ 1대. 단, 기계식주차장치는 총주차대수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2.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 허가 등을 득한 경우 : 동지역 150㎡당 1대, 읍면지역 200㎡ 1대.[본조신설 2021.12.31.]
제0023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범위는 별표 7과 같다.
제002400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물품의 입ㆍ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10퍼센트 이상 2. 제1호 외의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전체 부설주차장 시설규모의 5퍼센트 이상
제002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나.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라.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나.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산정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산정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해당 시설물의 주차대수 중 총 5대까지로 한다.
제0027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영 제10조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시설물(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납부비용을 도지사가 정하는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0028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및 추가 설치
제002900조 공공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주자치도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100조 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5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그 밖에 도지사가 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신청인 성명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지원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관리주체 부담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재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별 완화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2.31.>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6장 보칙
제003300조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원
제주특별법 제433조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4백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 4백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 또는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3400조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제003500조 보고 및 검사
제003600조 과태료
제주특별법 제480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0037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2023.8.7., 2025.7.11.>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내용 및 규격 2.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 기준 3. 제19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허용 범위 4. 제2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및 규모 5. 제21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통보 방법 6. 제22조 및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7. 제22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지역 8.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9. 제24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10. 제25조에 따른 화물 하역 등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제003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