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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84조제1항「주택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000200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8.11.21.>

제000300조 세입·세출

1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1.21.>

1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2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3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8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의 건설 및 관리

2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의 상환

3

국민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택건설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2조제7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보조금나.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료마. 도지사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입주자의 소득수준을 제한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바. 그 밖에 국민주택사업 및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2016.8.4.]

제000302조 회계의 운용계획

회계의 관리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회계의 운용규모 2. 회계의 융자 및 지원계획 3. 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회계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8.4.]

제0005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도지사는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삭제<2016.8.4.>

제0007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1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환액은 지체없이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70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1

회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ㆍ재무관: 회계업무 담당 국장

2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2

제1항에 따른 행정시 외의 기관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전문개정 2018.11.21.]

제000800조

삭제<2015.4.1.>

제0009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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