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300조 조정위원회 사무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사무국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심사관 및 조사관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000400조 사무국의 담당사무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보고서 작성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조사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정신청의 접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민원의 안내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조정당사자의 의사확인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500조 수수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주4.3사건 희생자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