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8.7.,2026.4.8.>[전문개정 2016.4.6.]
제000200조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6., 2022.11.23., 2022.12.30., 2023.8.7., 2026.4.8.>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5. 삭제<2016.4.6.> 6. 삭제<2016.4.6.>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8.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전문개정 2016.4.6.]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4.6.]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16.4.6., 2023.8.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4.6., 2022.12.30., 2023.8.7.>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삭제<2023.8.7.>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전문개정 2016.4.6.][제10조에서 이동 <2016.4.6.>]
제0012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0013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본조신설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