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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8.7.,2026.4.8.>[전문개정 2016.4.6.]

제000200조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6., 2022.11.23., 2022.12.30., 2023.8.7., 2026.4.8.>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5. 삭제<2016.4.6.> 6. 삭제<2016.4.6.>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8.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전문개정 2016.4.6.]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4.6.]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16.4.6., 2023.8.7.>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4.6., 2022.12.30., 2023.8.7.>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삭제<2023.8.7.>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전문개정 2016.4.6.][제10조에서 이동 <2016.4.6.>]

제001200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8.7., 2026.4.8.>[본조신설 2022.12.30.]

제0013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본조신설 20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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