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토지비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000200조 토지특별회계의 재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52조제2항에 따른 세입과 그 재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이자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6.22., 2018.2.28.>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회계의 세입은 제2조에 따른 회계의 재원을 그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000400조 회계 재원의 수입시기
제2조에 따른 회계 재원은 세입발생 후 즉시 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제목개정 2016.6.22.]
제000500조 토지채권의 발행
회계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2.>
제000600조 채권의 상환 및 이율
제5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2., 2018.2.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개월 전에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공고방법 및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8.>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8.>
제000700조 업무의 위탁등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23. 1 1. 20.>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토지비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6.6.22., 2018.2.28.>
제000800조 토지비축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및 회계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1 1. 20.>[전문개정 2018.12.31.]
제000802조
삭제<2018.12.31.>
제000803조
삭제<2018.12.31.>
제000804조
삭제<2018.12.31.>
제000900조
삭제<2018.12.31.>
삭제<2018.12.31.>
제001100조 회계운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회계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1>
제1항에 따른 회계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11., 2023. 1 1. 20.> 1. 회계의 운용 규모 2. 해당 회계 연도 자금계획 3.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토지의 취득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취득 대상 토지는 일단(여러 필지가 인접된 토지의 단위를 말한다)의 최소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23. 1 1. 20.>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2.28.]
제001300조 토지의 처분
제주특별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물납받은 것과 취득한 토지 (토지에는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2018.2.28., 2018.12.3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와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사업
제주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사업
제주특별법 제261조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사업
제주특별법 제161조에 따른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
제주특별법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특별법 제171조제1항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제001400조 회계관계공무원
회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징수관: 세입업무 담당 실국장
분임징수관: 재산관리업무 담당 과장
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국장
분임재무관: 경리업무 담당 과장
지출원: 경리업무 담당 사무관
수입금출납원: 재산관리 담당 사무관
삭제< 2023. 1 1. 20.>[전문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23. 1 1. 20.]
제001500조 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회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법 제152조제5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2., 2018.2.28.>
도지사는 공공용 비축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8.>
제1항의 회계의 결산보고서와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8.>
제001600조 준용
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 및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 1. 20.>[전문개정 2018.12.31.]
제001602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3. 1 1. 20.]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