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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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개 조문 중 51-52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해 관계가 없는 농업·농촌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전체 52개 조문 중 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