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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600조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관계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해 관계가 없는 농업·농촌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004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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