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도지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등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전통시장인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점검 결과를 등급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400조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
제000500조 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도지사는 법 19조제3항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등은 설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2. 전통시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비
제000600조 지원 대상
제000700조 지원 신청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및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800조 우선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등급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원 방법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산서 및 견적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통장 사본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