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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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2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7.13., 2023.6.7.>

1

주택 등의 건물이 밀집하여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인접건물 등으로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

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4

전·답·초지·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 그 불이 인근장소에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제0004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7.>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제000500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2. 제3조에 따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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