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천시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각종 증명 등"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000500조 기준

1

같은 각종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할 때에는 1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2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3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000600조 징수방법

1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교통카드 등)로 징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0008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8. 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다만, 본인에 대한 각종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대상자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제천시장이 공익상 또는 그 밖의 시책 추진에 따라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 등(다만, 개별 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가 규정된 각종 증명은 제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이 불가능한 각종 증명은 제외)

2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면제", "공용" 등으로 표시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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