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1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의무사용 건설공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2

시장은 시비보조사업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적제출 등

1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한다.

2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사용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실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촉진

1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시장은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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