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지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제천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지침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제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1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2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정비 또는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지역경관의 기록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4. 범죄예방을 위한 개방된 시야가 확보되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배치 5.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1

영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별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 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4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의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5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6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9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6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2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한다.

1

설계공모 등을 통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2

건축물의 외관에 변화가 없는 증축ㆍ개축인 경우

3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인 경우

4

기존 건축물과 형태 및 색채가 동일하면서 기존 연면적 미만으로 증축하는 경우

5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인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인 경우

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마친 건축물의 건축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경관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등 변경되는 부분이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외부 입면의 변동없이 지하층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2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호사목에 따라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2600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1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관 관련 담당 국장이 된다.

3

경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경관 관련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제33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1

제24조의 심의 대상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기존에 경관심의를 받은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건축물

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31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003200조 경관위원회 심의ㆍ자문

1

법 제30조에 따라 심의·자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를 경관위원회 소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문 신청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하고, 심의 신청은 기본 설계 완료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소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0034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35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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