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천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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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제천시가 직접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 0. 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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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 기타수입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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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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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회계간의 자금전용
제000600조 전용금지
제000700조 준용
제000702조 존속기한
제000800조
삭제 < 2023. 1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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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2조
삭제 < 2023. 1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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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삭제 < 2023. 1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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