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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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22. 5. 27.>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 전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이라 한다) 또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27.>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삭제<2015.11.27.>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8.03.30., 2020.10.30.>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 규정 이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8.06.29., 2022. 5. 27.>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시보나 우리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청 게시판 또는 시 홈페이지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전문개정 2025. 2. 7.]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2. 7.>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본조 개정 2022. 5. 27.]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8.06.29., 2022. 5. 27.>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5. 2. 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로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22. 5. 27.>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개정 2022. 5. 27.>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개정 2025. 2. 7.>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연장 횟수는 1회로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본조 신설 2022. 5. 27.]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27.>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5. 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22. 5. 27.>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영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개정 2022. 5. 2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적은 제천시 임업통계연보상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상 적용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6.05.> 2. 별표 25의 측정방법으로 산정한 최대경사도가 36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1. 주거, 상업,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2. 부지조성 후 사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2. 5. 27.> 3. 전체부지 면적 중 경사도가 36퍼센트 이상의 토지의 면적이 허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9.10.11.> <삭제 2020.06.05.>
<삭제 2020.06.05.>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농도로 결정·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2.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개정 2020.06.05., 2022.
충주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2.
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6.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공공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만,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한 경우로써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가.「건축법」에 적합한 도로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용시설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사용 동의를 받은 마을 상수도다.「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개정 2022. 5. 27.> 4. 해당 개발행위가「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5. 해당 개발행위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6. 해당 개발행위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7. 해당 개발행위가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 등 일정기간 사용 후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안에서는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5. 27., 2025. 2. 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게비온 등을 설치하고 비탈면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씨드, 식생지네트, 녹생토 및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의 토석채취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제천시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개정 2019.10.11.>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개정 2022. 5. 27.>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토지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도로형태가 있는 택지식 분할이 아닐 것. 다만, 기존 시설물로 연결되는 도로형태는 제외한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2년 동안 5필지 이하일 것.
분할 후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면적 이상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한 토지를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개정 2022. 5. 27.> 2. 시야 및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개정 2022. 5. 27.> 3.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개정 2022. 5. 27.>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1. 삭제<2015.11.27.> 2. 삭제<2015.11.27.>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2. 5. 27.>
삭제 <2018.03.30>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2. 7.>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삭제 < 2025. 2. 7.>[전문개정 2018. 3. 30.]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0호 미만으로 하며, 같이 건축하고자 하는 호별 대지면적을 합산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 2. 7.]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용지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신설 2019.10.11.>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5. 2. 7.>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3과 같다.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3의2와 같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개정 2016.11.0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개정 2016.11.0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제천시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입업·축산업·수산업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11.04., 2022. 5. 27.>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개정 2016.11.0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6.11.0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축과 관리사 및 퇴비사를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6.11.04.>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16.11.04.><개정 2018.06.29.>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06.29.> 1. 삭제 <2016.11.0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개정 2016.11.04.> 3. 삭제 <2016.11.0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개정 2016.11.0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제천시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11.04., 2022. 5. 27.>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개정 2016.11.0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기존 시설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축과 관리사 및 퇴비사를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16.11.04.><개정 2018.06.29.>
<삭제 2018.06.29.>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개정 2018.06.29.>
<삭제 2020.10.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8.06.29., 2022. 5. 27.>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개정 2018.03.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조립식 경량구조, 컨테이너, 폐차량, 비닐하우스, 슬레이트, 함석 및 천막구조의 건축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및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2022 . 5. 27.>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2022. 5. 27.>
<삭제 2018.06.29.>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은 별표 26의 건축물 미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장이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 및 광고물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별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시설자재·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06.29.>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06.29.>
<삭제 2018.06.29.>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2. 5. 27.>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8.03.30.>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개정 2022. 5. 27.>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6.05.13.>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정시설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8.06.29.]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개정 2022. 5. 27.>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개정 2022. 5. 27.>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5. 27.> 1. 시계관리지구 2. 보행자우선지구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 신설 2018.06.29.]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2022. 5. 27., 2025. 2. 7.>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05.13>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50조에도 불구하고「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지역안에서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5. 27., 2025. 2.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2. 5. 27.>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9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05.13., 2022. 5. 27.>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5.13., 2022. 5. 27., 2025. 2. 7.>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제22조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 신설 2016.11.0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주유소 또는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7.>[본조 신설 2022. 5. 27.][제목개정 2025. 2.7.]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05.13., 2022. 5. 27., 2025. 2. 7.>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건축물로써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7.>
영 제84조의2 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2. 7.>[본조신설 2016.05.13.][제목개정 2025. 2. 7.]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5. 13., 2025. 2. 7.>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보전관리지역 : 60퍼센트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2.
27.>
농림지역 : 80퍼센트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단, 영 제85조제4항에 따라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7.>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59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제59조제1항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3.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4.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라「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6. 영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은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5. 27., 2025. 2. 7.>[제목개정 2025. 2. 7.]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써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59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59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22. 5. 27., 2025. 2. 7.>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어린이집,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로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7.]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8.03.30., 2025. 2. 7.>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
영 제93조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기존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 2025. 2. 7.>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항목 및 배출량과 같거나 낮을 것[제목개정 2025. 2. 7.]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22. 5. 27.> 2.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5. 27.>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 5. 27.>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27.> 1. 제천시의회 의원 [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제외한다]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술사, 건축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모를 통해 관외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 차례에 한정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촉된 위원은 대외누설금지의무와 반부패·청렴 이행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 계(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 공모시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 및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질병·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할 때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때 <개정 2022.
27.>
제77조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없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원 및 여성위원은 제외하며, 위원회와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2. 5. 27.> 1. 다른 시·군·구의 위원회 간 중복은 2개 이내 2. 다른 위원회 간 중복은 3개 이내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심의 또는 자문은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2. 5. 27., 2025. 2.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5. 27.>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리출석 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5. 27.> 1. 제6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2. 제7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지명된 간사<개정 2022. 5. 27.> 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 설명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안건 당사자를 포함한다)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회 개최 15일 전까지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27.>
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27.>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나. 삭제 <2025.
제2분과위원회가. 삭제 <2018.
30.>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의 사항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도시업무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본조 개정 2022. 5. 2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2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27.>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 5. 27.>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시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다.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단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 [본조 신설 2019.10.11.>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05.13.>
<삭제 2022.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