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부대시설 설치 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다목적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행정통·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 중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기존의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부대시설 설치"란 마을회관 내에 정자, 체육시설 등 그 밖에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7. 9.>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부대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행정통·리 마을에 마을회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을회관을 재건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하여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해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중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보수를 해도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으나 노후 등으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
마을회관 증축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증축 :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 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나. 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적은 사업비로도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다.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라. 부대시설 설치 : 정자, 체육시설 등으로 마을회관 기능을 더욱 보강하는 경우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재축·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신축 예정부지를 마을회 소유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마을회 소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7. 9.>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초과분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1. 신축·재건축·재축: 개소당 2억5천만원 이내<개정 2021. 7. 9.> 2. 증축: 개소당 1억원 이내 3. 리모델링: 개소당 5천만원 이내 4. 보수: 개소당 2천만원 이내 5. 부대시설 설치: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제000500조 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거나 재축이 필요한 경우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증축이 필요한 경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700조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조례 또는 부과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800조 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재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마을회 소유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천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1. 7. 9.>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