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8의2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회계연도
제천시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조금 3. 지방채(채권) 및 차입금(대출) 4. 분양용지 매각 대금 5.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선수금을 포함한다) 6. 공공예금 이자 7.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ㆍ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2.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3. 일반회계 전출금 4.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비용(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등) 5.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보조금) 6.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따른다.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대장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채권관리관 경질 시)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 조성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융자조건 등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과 상환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001100조 자금의 전용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12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지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시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산업단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001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