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천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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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제천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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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예우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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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보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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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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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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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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