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1개 조문 중 51-51

제0048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전체 51개 조문 중 51-5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