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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 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 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제000400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1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관리 ·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000500조 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행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 음주 · 소란 ·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출입 및 주 · 정차 행위 4. 수목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6. 공원내에서의 상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000600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1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 · 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원봉사활동 등

1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산 확보 및 지원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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