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제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공개대상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공개방법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예산성과금 지급 등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통해「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000600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시단의 기능은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1.]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