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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제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행사 비용 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1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1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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