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 2. 15., 2025. 5.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7., 2023. 1 2. 15., 2025. 5. 9.>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2. 삭제 < 2025. 5. 9.>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 2. 15., 2025. 5. 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제000400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4. 3. 7., 2025. 5. 9.>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와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15.>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2. 15.> 1. 삭제 < 2023. 1 2. 15.> 2. 삭제 < 2023. 1 2. 15.> 3. 삭제 < 2023. 1 2. 15.> 4. 삭제 < 2023. 1 2. 15.> 5. 삭제 < 2023. 1 2. 15.>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15.>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7., 2023. 1 2. 15., 2025. 5. 9.> [제목개정 2023. 1 2. 15.]
제000600조 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2025. 5. 9.>
제000700조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제000702조 자전거 보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7.]
제000703조 자전거의 등록 등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시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 등록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본조신설 2023. 1 2. 15]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0009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5. 5. 9.> [전문개정 2023. 1 2. 15.]
제001002조 방치 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수리하여 저소득주민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본조신설 2023. 1 2. 15.]
제0011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4. 3. 7.>
제001200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14. 3. 7., 2025. 5. 9.>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001300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5.>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9.>
제0015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3. 7., 2023. 1 2. 15., 2025. 5. 9.>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시민 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5. 9.>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9.> 1. 제천시 소속 공무원 2. 유관기관 공무원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1 2. 15., 2025. 5. 9.>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개정 2014.03.07.>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001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 2. 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001900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 5. 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3. 7., 2023. 12. 15.>
제002100조
삭제 < 2023. 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