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삭제 2019.10.11.>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1, 2021.7.30.>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신설 2021.7.30.> 4. 충청북도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5.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7.30.>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 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30.>

3

제2항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운영비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4

시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30.>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30.>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 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예산담당부서장, 회계담당부서장 <개정 2019.11.15, 2021.7.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30.>

5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0700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11.>

1

제2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1, 2021.7.30.>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11, 2021.7.30.>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8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7.30.>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30.>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경상보조 사업 분과와 자본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자본보조 사업 분과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하되, 개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3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30.>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1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조신청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1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별지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3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지방보조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개정 2021.7.30.>

2

법령에 따라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3

다수인에게 소액을 분할하여 즉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제001700조 교부결정

1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7.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21.7.30.>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2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그 대표자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1.7.30.>

제001800조 교부조건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001900조 교부결정 통지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2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30.>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002100조 별도계정의 설정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30.>

2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30.>

3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3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2400조 실적보고

1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4

<삭제 2019.10.11.>

제002500조 정산검사

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002600조 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800조 성과평가

1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9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21.7.30.>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에 반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8.12.>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0.11.>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9.10.11.>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19.10.11.>

6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7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8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삭제 <2016.8.16.>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6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제003100조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사업별로 관리 하여야 하며,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과거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성과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12, 2021.7.30.>

제003200조 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

시장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 및 정산 등을 할 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반드시 전자적 관리시스템인 제천시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리시스템에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7.12.29, 2021.7.30.>

2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8.12.>

제0034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제003500조 이의신청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30.>

제003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30.>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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