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제000200조
<삭제 2019.10.11.>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1, 2021.7.30.>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인 경우 <신설 2021.7.30.> 4. 충청북도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5.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7.30.>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 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30.>
제2항에 따라 교부할 수 있는 운영비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000600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7.30.>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 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보조금예산담당부서장, 회계담당부서장 <개정 2019.11.15, 2021.7.30.>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거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30.>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000700조 위원회 기능
제0008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과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7.30.>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30.>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경상보조 사업 분과와 자본적 보조금 경비를 심의하는 자본보조 사업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하되, 개별 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30.>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보조신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지방보조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개정 2021.7.30.>
법령에 따라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다수인에게 소액을 분할하여 즉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제001700조 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7.30.>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개정 2021.7.30.>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그 대표자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1.7.30.>
제001800조 교부조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001900조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30.>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002100조 별도계정의 설정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30.>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30.>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300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002400조 실적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삭제 2019.10.11.>
제002500조 정산검사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002600조 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800조 성과평가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9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21.7.30.>
천재지변 또는 공익에 반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8.1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0.1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9.10.11.>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19.10.1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16.8.1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5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제003100조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사업별로 관리 하여야 하며,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과거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성과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12, 2021.7.30.>
제003200조 관리시스템의 의무사용
시장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 및 정산 등을 할 때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반드시 전자적 관리시스템인 제천시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리시스템에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2017.12.29, 2021.7.30.>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8.12.>
제0034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제003500조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30.>
제003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30.>
제003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