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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4.30., 2007.8.24., 2015.7.10.>

제000200조 구성

1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성별 구성 비율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7.10.>

2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신설 2015.7.10.> <개정 2018.11.23.,2019.11.15.>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7.10.>

3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7.10.>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0.>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10.>

제0003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4.30., 2015.7.10.>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7.10.>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1. 27.>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7.10., 2020. 1 1. 27.>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7.10.>

3

위원회의 회의를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15.7.10.>

제000800조 회의록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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